이해상충 방지정책

이해상충 방지정책

파인만자산운용(이하 ‘당사’)은 책임 있는 수탁자로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탁자책임활동 수행 과정에서 당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 관리에 소홀할 경우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상충 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 체계 구성과 권한 및 책임 배분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준법감시본부에 주주권 이행 관련 이해상충 문제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준법감시본부는 각 부서가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수탁자책임활동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해상충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도록 합니다.

당사는 수탁자책임활동 이행 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지배구조에 의한 이해상충
당사의 계열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와 실제·잠재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거래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당사의 고객 및 수익자 또는 당사의 고객 및 수익자와 소유지배관계 및 실제·잠재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인적관계에 의한 이해상충
당사의 임직원 및 당사의 계열사의 임직원과 인적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겸직에 의한 이해상충
당사의 임직원 또는 당사의 임직원의 배우자가 겸직 중인 기업에 대해 의결권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대응하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책임활동 내부 지침
당사는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 기존의 당사 의결권행사규정, 임직원행동강령, 내부통제기준 외에 별도로 수탁자책임활동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보교류의 차단
당사는 이해상충 정도를 감안하여 수탁자책임활동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 관련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정보에 열람 권한이 없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정 임직원의 업무 배제
투자 대상 기업과 당사 임직원 간 특수한 관계가 있어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인적 관계 및 겸직 등으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당사는 이해상충을 포함하여 직무 윤리 및 책임 등을 규정하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여러 고객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윤리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대상 교육
당사는 이해상충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전문기관 활용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 발생의 사전적인 방지를 위해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임직원이 준법감시본부와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동시에 고객에게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알리고, 이후 제한적으로 수탁자책임활동을 수행합니다. 또는 이러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이해상충 방지정책」이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정책을 개정하고 개정된 정책은 당사 웹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담당부서
  • 준법감시본부
  • 승인 및 제정 내역
  • 승인일 및 시행일 :  2019.07.01
  • 승인권자: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