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2021.07.01. 기준)

2021.07.01

예금자보호제도 및 보호금융상품등록부




1. 예금자보호제도란?


-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여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 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에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은 6개 금융기관입니다.


- 투자매매(중개)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기관의 예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4. 보호금융상품목록 (기준일 : 2021년 07월 01일 현재)


해당사항 없음


 


5.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